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의미(=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나.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는 점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소극)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점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창원지방법원 1992.8.13. 선고 92나104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그 소유의 분할 전 진주시 (주소 생략) 답 396평을 1941.12.6. 조선총독부에 매도한 사실, 제1심 공동피고 대동공업주식회사가 1962.12.18.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철도공무원 사택부지로 사용되던 3필지의 대지와 그 지상가옥을 매수하여 그 이래 이 사건 토지를 사택부지로 점유하여 온 사실, 원고는 위 대동공업주식회사로부터 1986.10.16.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피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91.7.9. 선고 90다18838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대동공업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사택부지로 점유하여 왔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회사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라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1982.12.18. 위 회사의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1991.2.1.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다음, 같은 해 6.10.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피고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더욱이 갑 제15호증의 1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3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1991.6.5.경 피고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무렵 가처분결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