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의미(=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나.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는 점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점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245조 나.민사소송법 제12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8838 판결(공1991,2115), 1992. 6. 23. 선고 92다12698, 12704 판결(공1992,2263), 1992. 10. 27. 선고 92다30375 판결(공1992,3289) / 나.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206 판결(집15①민90), 1987. 2. 24. 선고 86다215, 86다카1071 판결(공1987,513)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2. 8. 13. 선고 92나10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