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본래의 의미의 종중은 아니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나.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지역 거주 성년 남자들로 문중을 구성키로 규약을 작성하고서 문중총회를 개최한 바 없고, 종원명부상 그 후손 중 성년 남자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전부 종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라면 위 문중이 특정지역 거주자들만의 종족집단으로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본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후손들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나, 다만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어 그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은 아니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나.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문중과 깊은 연고가 있는 성년 남자들로 문중을 구성한다는 내용의 규약을 작성하고 나서 전혀 문중총회를 소집 개최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중의 종원명부에는 그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성년인 남자들이 그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전부 망라되어 종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후임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한 문중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도 위 종원 전체를 대상으로 소집절차를 밟기까지 하였다면 위 문중이 특정지역 거주자들만의 종족집단으로서 본래의 종중과는 별개로 구성되어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2905 판결(同旨) / 가. 대법원 1982.11.23. 선고 81다372 판결(공1983,192), 1989.6.27. 선고 87다카1915,1916 판결(공1989,1132), 1991.1.29. 선고 90다카22537 판결(공1991,864)
원고, 상고인
전주이씨 덕흥대원군파 풍래군계 세복후손문중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12.19. 선고 90나48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문중의 대표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2. 본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후손들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다. 다만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어 그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은 아니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인정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당원 1991.1.29. 선고 90다카22537 판결; 1989.6.27. 선고 87다카1915,1916 판결; 1982.11.23. 선고 81다372 판결 등 참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 문중은 1988.3.20. 그 대표자 및 임원과 각 지역대표자임을 내세운 망 소외 1을 포함한 13인만이 참석한 자리에서 위와 같이 전주이씨 덕흥대원군의 제7세손 세복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 중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문중과 깊은 연고가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로 원고 문중을 구성한다는 내용의 규약을 작성하고 나서(갑 제7호증), 1988.12.4. 바로 이 사건 소의 제기 및 그 대리인 선임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히 소집절차도 거치지 않고 문중원 20인만이 참석하여 회의를 한 것 이외에는 전혀 문중총회를 소집 개최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갑 제1호증), 원고 문중의 종원명부에는 그 공동선조인 전주이씨 덕흥대원군의 제7세손 세복의 후손들 중 성년인 남자들이 그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전부 망라되어 종원으로 등재되어 있고(갑 제15호증), 이 사건 소의 계속중에 위 이익종의 후임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한 1989.5.27.자 문중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도 위 종원 전체를 대상으로 소집절차를 밟기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갑 제16호증의 1, 2와 갑 제17호증의 1 내지 66),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문중이 위 전주이씨 덕흥대원군의 제7세손 세복을 공동선조로 하는 특정지역 거주자들만의 종족집단으로서 본래의 종중과는 별개로 구성되어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며 존재하여 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