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1148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11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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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취득자가 명의수탁자의 범죄적인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취득행위의 효력 유무(소극)

나. 위 “가”항의 ‘취득자가 수탁자의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의 의미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실질소유자 몰래 처분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자가 명의수탁자의 범죄적인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취득자의 취득행위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취득자가 수탁자의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란 수탁자가 단순히 등기명의만 수탁받았을 뿐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줄을 잘 알면서 수탁자에게 실질소유자 몰래 수탁재산을 불법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27. 선고 91나175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실질소유자 몰래 처분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자가 명의수탁자의 범죄적인 처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취득자의 취득행위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이때 취득자가 수탁자의 범죄행위에 적극가담하는 행위란 수탁자가 단순히 등기명의만 수탁받았을 뿐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줄을 잘 알면서 수탁자에게 실질소유자 몰래 수탁재산을 불법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임은 소론 주장과 같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증거취사를 한 끝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1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을 알고서도 위 소외 1이 원고 몰래 이를 처분하는 그 범죄적인 처분행위에 적극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서 피고가 위 소외 1의 처분행위에 적극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매수인인 피고가 위 소외 1이 단순히 명의수탁자에 불과함을 알고서 동인에게 범죄적인 처분행위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종용하거나 유도하여 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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