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10579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105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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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판시사항

01. 회사가 직원 출·퇴근용의 회사 소유 자동차 운전사로 하여금 퇴근 후 그의 집 앞에 자동차를 주차시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여 오던 중 위 운전사의 동생이 시동열쇠를 몰래 꺼내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회사가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볼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01. 회사가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 소유 자동차의 운전사로 하여금 퇴근 후에는 그의 집 앞에 자동차를 주차시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 오던 중 위 운전사의 동생이 그가 잠든 사이 위 자동차의 시동열쇠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위 운전사의 부주의로 제3자가 함부로 위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므로 위 운전사의 사용자인 회사가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라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이길용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시열

피고, 상고인

동일콘크리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순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1.30. 선고 91나41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 소유 자동차의 운전사인 소외 박승상에게, 퇴근 후에는 그의 집 앞에 자동차를 주차시키게 하는 등으로 이를 관리하여 온 사실, 위 박승상의 동생인 소외 망 박승호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가기 위하여 그의 형인 위 박승상이 집에서 잠든 사이 그의 호주머니에서 위 자동차의 시동열쇠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박승상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위 자동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여 온 이상, 그의 부주의로 제3자가 함부로 위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윤관
대법관최재호
대법관김주한
대법관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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