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동종사건"의 의미 나. 순차로 진료를 거부한 의사들에 대한 각 의사면허자격정지사건이 진료를 요구한 환자가 동일인이라는 것뿐 진료를 요구받은 시간과 장소, 조처내용 및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게 된 상황 등이 전혀 달라서 위 "가"항의 "동종사건"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 있어서의 "동종사건"이라 함은 당해 사건은 물론 당해 사건과 기본적인 점에서 동질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가리킨다.
나. 순차로 진료를 거부한 의사들에 대한 각 의사면허자격정지사건이 진료를 요구한 환자가 동일인이라는 것뿐 진료를 요구받은 시간과 장소, 조처내용 및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게 된 상황 등이 전혀 달라서 위 "가"항의 "동종사건"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나. 의료법 제16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5. 1. 선고 90구98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구급환자인 소외 1에 대하여 의료법 소정의 응급조치를 회피한 것으로 원고와 함께 언론에 보도되었던 경희의료원 소속 의사인 소외 2도 같은 날 피고로부터 원고와 같은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되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