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패소확정되었음에도 다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소의 원고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도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면직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판결에서 확정된 이상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60.9.26. 선고 4291행상60 판결
전북농지개량조합장
광주고등법원 1992.4.10. 선고 91구266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주고등법원 89구274호로 이 소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9.10.17. 패소판결을 받고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90.7.2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당원 89누7030)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서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그 소의 원고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도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인즉( 대법원 1960.9.26. 선고 4291행상60 판결 참조), 위 면직처분이 위 판결에서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확정된 이상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며 소론은 이미 확정된 위 광주고등법원 89구274호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