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6. 9. 선고 92누3489 판결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누34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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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한 문서의 진정성립 인정 가부(적극)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할 당시 중상자라고 내세우지 아니한 사람을, 위 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상자라고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변론주의를 위반하거나 처분의 내용을 변경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대방이 부지로 답변하여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을 다툰 경우에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그 문서가 진정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행정청이 자동차운송사업자 소유의 버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할 당시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중상자라고 내세우지 아니한 사람을, 위 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5주 이상의 치료를 받은 중상자라고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변론주의를 위반하거나 행정소송의 재판상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처분의 내용을 변경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삼진관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3. 선고 91구37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상대방이 부지로 답변하여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을 다툰 경우에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그 문서가 진정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견해인바(당원 1990.9.25. 선고 90누3904 판결 등 참조), 소론이 지적하는 점(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8이 5주 이상의 치료를 받은 중상자로 판명된 사실)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인 원고가 그의 소유인 버스를 운행하던 중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앞지르려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치면서 도로 아래로 전복되어 오토바이의 운전자와 버스에 타고 있던 다수의 승객들이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 7인이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서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이 뒤에는 '규칙'이라고 약칭한다) 제3조 제2항에 의한 [별표 3]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분기준' 2.의 마.항 소정의 '6인 이상 9인 이하의 인원을 중상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1.1.19. 위반차량인 위 버스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위 소외 1과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37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 피해자들을 처음 치료하였던 의사의 초진소견에 의하면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된 피해자는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 7인이 있는데, 이들 중 소외 2는 5일간, 소외 6은 3일간 치료를 받고 완치되었으나, 그 반면에 초진에서 2주간치료를 요할 것으로 진단되었던 소외 8이 5주이상의 치료를 받은 중상자로 판명됨으로써, 결국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6인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버스가 전복되어 승객 37인이 중경상을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중의 6인이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어 위 규칙상의 면허취소요건에도 부합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중상자라고 내세우지 아니한 위 우영섭이 5주이상의 치료를 받은 중상자라고 인정하였음은 소론과 같지만, 그렇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변론주의를 위반하거나 행정소송의 재판상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변경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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