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증여일과 감정기준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3개월여에 불과한 경우 그 사이에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없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과세관청)
판결요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의 주식가액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 (다)목에 따라 순자산가액의 평가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는 경우 증여일과 감정기준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3개월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이에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없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감정기준일 당시의 순자산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으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그 사이에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11. 22. 선고 91구47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2차 증여분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988.7.1.을 기준일로 하여 이루어진 삼익악기의 자산재평가액을 기초로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자산재평가란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장부상 증액하는 것인 점을 감안할 때 비록 그 재평가기준일은 2차 증여일보다 3개월이 지난 시점이지만 위 재평가 후의 순자산재평가액이 재평가전의 장부상 순자산가액보다 증여 당시의 순자산액을 더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2차 증여분의 1주당 순자산액을 평가함에 있어 1988.7.1.을 기준으로 한 자산재평가액을 기초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의 주식가액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위의 구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1주당 가액을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생주식총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2로 평가하게 되어 있고, 그 다목에서는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일과 감정기준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3개월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이에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없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원 1986.3.11. 선고 85누623 판결 참조), 1988.7.1.을 기준으로 감정한 순자산가액을 이 사건 2차 증여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으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그 사이에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6.7.22. 선고 85누501 판결; 1988.6.28. 선고 88누582 판결; 1991.4.12. 선고 90누8459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2차 증여일인 1988.3.28.과 감정기준일인 같은 해 7.1. 사이에 삼익악기의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1988.7.1.을 기준으로 감정한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주식가액을 정당한 주식가액의 평가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비상장주식 주식가액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