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251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2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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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증여일과 감정기준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3개월여에 불과한 경우 그 사이에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없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과세관청)

판결요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의 주식가액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 (다)목에 따라 순자산가액의 평가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는 경우 증여일과 감정기준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3개월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이에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없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감정기준일 당시의 순자산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으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그 사이에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22. 선고 91구47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87.11.30.과 1988.3.28.에 그의 아들인 원고에게 당시 비상장법인이던 소외 삼익악기제조주식회사(이하 삼익악기라 한다)의 주식 합계 163,980주(주당 액면가 금 5,000원)를 증여하면서 그 1차 증여일에 소외 2 등 17명에게, 2차 증여일에 소외 3 등 8명에게 삼익악기의 주식 합계 134,000주를 주당 금 10,000원씩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위 주식거래의 매수인들은 그 대부분이 소외 1이 대주주인 삼익악기의 피용자이거나 소외 1과 인척관계 또는 친분관계에 있는 자들인 점, 그 거래시기가 각 증여일과 일치하고 삼익악기가 기업공개를 한 1988.9.로부터 수개월 전인 점 및 삼익악기의 1987년과 1988년의 1주당 순자산액, 1985. 내지 1989. 사업연도의 1주당 평균수익가치의 수액 등을 근거로, 위 주식거래는 소외 1이 기업공개 직전에 주식분산의 필요성을 느꼈으나 자신의 경영권 행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그 매수인을 친분관계자에 한정시켰을 뿐 아니라 그 거래가액이 이 사건 증여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고가로 매도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위 거래가격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삼익악기의 주식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증여주식의 가액평가를 위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을 제10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1986.6.11. 소외 4외 2인에게 삼익악기의 주식 40만주를, 1986.11.1. 소외 5 외 10인에게 삼익악기의 주식 99,684주를 각 매각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매각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86년의 위 주식양도는 이 사건 각 증여일로부터 적어도 1년 이상 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그 양도가액을 이 사건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위 사실오인이나 위 양도가액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구 상속세법 시행령 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2차 증여분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988.7.1.을 기준일로 하여 이루어진 삼익악기의 자산재평가액을 기초로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자산재평가란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장부상 증액하는 것인 점을 감안할 때 비록 그 재평가기준일은 2차 증여일보다 3개월이 지난 시점이지만 위 재평가 후의 순자산재평가액이 재평가전의 장부상 순자산가액보다 증여 당시의 순자산액을 더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2차 증여분의 1주당 순자산액을 평가함에 있어 1988.7.1.을 기준으로 한 자산재평가액을 기초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의 주식가액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위의 구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1주당 가액을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생주식총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2로 평가하게 되어 있고, 그 다목에서는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일과 감정기준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3개월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이에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없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 당원 1986.3.11. 선고 85누623 판결 참조), 1988.7.1.을 기준으로 감정한 순자산가액을 이 사건 2차 증여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으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그 사이에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6.7.22. 선고 85누501 판결; 1988.6.28. 선고 88누582 판결; 1991.4.12. 선고 90누8459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2차 증여일인 1988.3.28.과 감정기준일인 같은 해 7.1. 사이에 삼익악기의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1988.7.1.을 기준으로 감정한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주식가액을 정당한 주식가액의 평가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비상장주식 주식가액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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