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3073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30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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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단순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도중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에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가 위 "가"항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도중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에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가 위 "가"항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7. 9. 선고 91구285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원인에 의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그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의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이 그의 소유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출근하던 도중에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던 승용차에 충돌되어 사망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사고 당시 위 망인은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위 망인이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평등권 위배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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