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주식회사 한국리서어치”가 기본서어비스표 “(주) 한국 리서어치(HANKOOK RESEARCH)”의 연합상표로 출원한 서어비스표 “(주) 코리아 리서어치(KOREA RESEARCH CO. LTD)”가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식회사 한국리서어치”가 기본서어비스표 “(주) 한국 리서어치(HANKOOK RESEARCH)”의 연합상표로 출원한 서어비스표 “(주) 코리아 리서어치(KOREA RESEARCH CO. LTD)”의 “코리아”는 “한국”을 영어로 번역한 것임을 쉽사리 알 수 있어 출원서어비스표가 출원인의 상표와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서어비스표라고 할 수는 없고, 출원인 이외의 대비할 만한 상대방의 상표나 상호를 들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서어비스업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리서어치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1.31. 자 89항원1344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3.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4호와 제11호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