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후318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후3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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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판시사항

“주식회사 한국리서어치”가 기본서어비스표 “(주) 한국 리서어치(HANKOOK RESEARCH)”의 연합상표로 출원한 서어비스표 “(주) 코리아 리서어치(KOREA RESEARCH CO. LTD)”가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식회사 한국리서어치”가 기본서어비스표 “(주) 한국 리서어치(HANKOOK RESEARCH)”의 연합상표로 출원한 서어비스표 “(주) 코리아 리서어치(KOREA RESEARCH CO. LTD)”의 “코리아”는 “한국”을 영어로 번역한 것임을 쉽사리 알 수 있어 출원서어비스표가 출원인의 상표와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서어비스표라고 할 수는 없고, 출원인 이외의 대비할 만한 상대방의 상표나 상호를 들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서어비스업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리서어치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1.31. 자 89항원1344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출원인이 출원한 본원서어비스표인 “(주) 코리아 리서어치(KOREA RESEARCH CO. LTD)”는 출원인의 명칭인 “주식회사 한국리서어치”와 상이하여 본원서어비스표를 그 지정 서어비스업인 출판업, 시장조사업등의 서어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출원인이 아닌 타인의 서어비스업으로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본원서어비스표는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어비스표로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을 살펴보면 본원서어비스표는 출원인의 기본상표로서 출원된 것이 아니고, 기본서어비스표인 “(주) 한국 리서어치(HANKOOK RESEARCH)”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우리 나라 국민의 일반적인 영어수준에 비추어 보면 본원서어비스표의 “코리아”는 “한국”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가리키는 것임을 쉽사리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이로 미루어 보면 본원서어비스표가 출원인의 상표와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지라도 이것이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서어비스표라고 할 수는 없고, 출원인 이외의 대비할 만한 상대방의 상표나 상호를 들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서어비스업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한 우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4호제11호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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