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3. 10. 선고 91후1465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후14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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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판시사항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는 “Bio” 와 “garde”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조어라고 볼 수 없는바, 그 요부인 “garde” 의 칭호와 선등록상표 ""의 “가드”의 칭호가 유사하여 동일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출원인, 상고인

사노피 바이오-인더스트리이즈 게엠베하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8.19. 자 90항원72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인의 등록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인 ""와 타인의 선등록상표(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인 ""를 대비하면,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외관과 관념이 다르다고 하겠으나, 본원상표는 “Bio”와 “garde” 2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고, 본원상표가 2개의 요부 중 하나인 “garde”로부터 “가드”로 간략하게 호칭될 경우 인용상표의 칭호가 유사하여 이들 상표를 각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본원상표등록출원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 ""는 “Bio”와 “garde”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조어라고 볼 수 없는바, 그 요부인 “garde”의 칭호와 인용상표 “가드”의 칭호가 유사하여 동일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상표법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또 소론 인용상표 I과 인용상표 II가 서로 유사하다고 하여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 I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인용상표 II의 등록사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위 인용상표 II와의 관계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고, 그 밖에 소론 주장사유를 살펴보아도 위법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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