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가락에 관한 출원고안이 종래의 고안이나 인용고안과는 기술적 구성이 다르고 작용효과가 향상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으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젓가락에 관한 출원고안이 젓가락 두 짝의 윗부분을 핀으로 접합시키고 있는 점은 인용고안과 같지만 종래에 직선으로 되어 있는 젓가락 두 짝의 상단부를 타원형의 곡선으로 형성하여 둘째, 셋째, 넷째 새끼손가락을 모두 사용하도록 고안되어 있는 것이어서 종래의 고안이나 인용고안과는 그 기술적 구성이 다르다고 보이고, 그 작용효과면을 보더라도 일생 동안 젓가락을 사용하지 아니한 서양인이 동양을 방문하여 동양식 식사를 할 기회가 있을 때에, 음식을 찍어 먹게 되어 있는 포크와는 달리 통상의 젓가락과 유사한 방법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동양의 관습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인용고안과는 작용효과가 다르다고 할 것이며 젓가락질을 해 보지 아니한 초심자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네 손가락을 모두 사용하는 출원고안이 세 손가락을 사용하는 인용고안보다 훨씬 용이하게 음식을 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그 작용효과가 인용고안보다 향상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출원고안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으로부터 용이하게 고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특허청장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1.7.16. 자 90항원832 심결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 제8,9점을 본다.
1.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고안은 KOREA FORK 라는 명칭으로 통상의 젓가락과는 다른 형상의 젓가락에 관한 것인데, 본원고안을 그 출원 전에 반포된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소 53-130077호 (1978. 10. 16.공개)에 기재된 소아용편리저의 고안과 대비해 보면, 양 고안은 젓가락 두 개를 핀으로 결합하는 구성과 젓가락에 손가락을 닿는 면을 형성한 기술구성이 거의 동일하고, 젓가락 사용이 서툰 외국인이나 어린아이들이 편리하게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작용효과가 거의 동일하며, 다만 본원고안의 재질을 스테인레스스틸로 한다는 점이 다르나 이는 출원 전부터 널리 관용되어 오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본원고안에서 손가락이 들어가는 결착부분이 타원형으로 크게 형성되어 있는 데 비하여 인용고안은 젓가락의 중간부분에 손가락이 닿는 굴곡면이 형성되어 있을 뿐인 점이 다르기는 하나 이는 미차로서 단순한 형상변경의 설계변경정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본원고안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으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것이어서 구 실용신안법 (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거절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인용고안은 종래의 젓가락이 두 짝으로 되어 있고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를 조작하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젓가락 두 짝의 윗부분을 핀으로 서로 접합시키고, 젓가락 대의 중간의 손가락 2개가 닿는 부분에 굴곡을 만들어 그 부분에 손가락을 대도록 하는 기술구성을 가진 것이어서 이를 사용하는 데는 종래의 젓가락의 사용방법과 같이 젓가락을 횡으로 감아 쥐는 엄지손가락 이외에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 사이사이에 젓가락 두 짝을 끼워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데 비하여 본원고안은 그 젓가락 두 짝의 윗부분을 핀으로 접합시키는 점은 인용고안과 같지만 종래에 직선으로 되어 있는 젓가락 두 짝의 각 상단부를 타원형의 곡선으로 형성하여 젓가락 두 짝이 형성한 타원형 부분이 만든 공간안에 셋째, 넷째 손가락을 완전히 집어 넣어 젓가락 한짝은 넷째, 새끼손가락 사이에 끼워 고정을 시키고, 다른 한 짝은 둘째, 셋째손가락 사이에 끼워 이 둘째, 셋째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젓가락을 움직여서 음식을 집도록 하여 이때에 사용되는 손가락도 둘째, 셋째, 넷째, 새끼 손가락을 모두 사용하도록 고안되어 있는 것이어서 종래의 고안이나 인용고안이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 사이사이에 젓가락 두 짝을 끼워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과는 그 기술적 구성이 다르다고 보이고, 그 작용효과면을 보더라도 인용고안은 통상의 젓가락을 사용하기 이전 단계의 어린이가 젓가락질을 익히기 이전 단계에서 젓가락질을 쉽게 익힐 수 있는 보조수단이라고 보임에 비하여(인용고안의 명칭 자체도 소아용편리저로 되어 있다), 본원고안은 통상의 젓가락질을 배우기 위한 전 단계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젓가락을 사용하지 아니한 서양인이 동양을 방문하여 동양식식사를 할 기회가 있을 때에, 음식을 찍어 먹게 되어 있는 포크와는 달리 통상의 젓가락과 유사한 방법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동양의 관습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이 통상의 젓가락질을 익히기 위한 훈련의 일환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어서 그 작용효과가 다르다고 할 것이며(출원인도 명세서에서 외국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젓가락질을 해 보지 아니한 초심자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네 손가락을 모두 사용하는 본원고안이 세 손가락을 사용하는 인용고안보다 훨씬 용이하게 음식을 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그 작용효과가 인용고안보다 향상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본원고안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으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인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 고안은 그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필경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상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