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서면에 의한 증여'에 있어서 서면의 의의
판결요지
나.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낸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 자체는 매매계약서, 매도증서로 되어 있어 매매를 가장하여 증여의 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에 이른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는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8.9.27. 선고 86다카2634 판결(공1988,13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87.4.30. 원고에게 계쟁 부동산에 대한 지분 14분의 7을 증여(매매형식으로)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낸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자체는 매매계약서, 매도증서로 되어 있어 매매를 가장하여 증여의 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에이른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는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당원 1988.9.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조카(피고 언니의 딸)로서 피고의 어머니 가 사망할 때까지 8년간 부양 및 간병을 하였던 관계로 피고가 상속받은 위 부동산에 대한 자기의 지분을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기록에 의하면 그중에는 매도증서가 있다)를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매매계약서나 매도증서는 피고의 증여의사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면으로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