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다40498 판결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다404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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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동사무소 직원이 위조된 주민등록표에 의해 인감증명을 발급함으로써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이는 구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인감증명업무를 맡은 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이므로, 구는 책임이 없고, 그 후법의 개정으로 인감증명업무가 구의 업무로 되었다 하여도 시의 위 손해배상채무가 구에 승계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에 따라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그 “재산”에 채무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동사무소 직원이 위조된 주민등록표에 의해 인감증명을 발급함으로써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이는

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인감증명업무를 맡은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이므로, 구는 책임이 없고, 그 후 법의 개정으로인감증명업무가 구의 업무로 되었다 하여도 시의 위 손해배상채무가 구에 승계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3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무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애경산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 선고 91나284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1987.11.18. 원고가 소외 양연순이 제공한 담보서류에 터잡아 위 양연순과의 화장비누 등 거래로 인한 물품대금채권의 담보로서 소외 장복진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위 양연순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외 1과소외 2가 공모하여 위조한 위 장복진의 세대별 및 개인별 주민등록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서울 노원구(당시는 도봉구였다가 1988.1.1. 분구되었다) 산하사무소 담당직원 소외 3에 의하여 발급된 위조된 인감증명 등에 터잡아 경료된 것임을 이유로 위 장복진이 원고를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1988.10.4. 위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1988.12.1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이는 소외 3 등 피고산하 위 동사무소 직원들이 주민등록표 보관함의 관리, 보관을 소홀히 한 과실과 아울러 소외 3이 그로 인하여 그곳에 몰래 끼워진 위 장복진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표를 잘 살피지 아니하므로서 그것이 위조된 것임을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위조된 주민등록표의 외관에 의하여 위 장복진명의의 인감증명을 발급한과실로 인하여 위 장복진 소유의 위 부동산 위에 위와 같이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는 그들이 이 사건 인감증명발급당시 시행된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주민등록표원본 관리, 보관 및 인감증명발급업무를 맡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산하 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에 관하여 저지른 과실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소외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그 산하 공무원인 위 동사무소 직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언정 피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1988.4.6. 위와 같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그 법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가 자치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하나가 되고 위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에 관한 업무가 피고의 업무로 되었다 하더라도 기왕에 발생한 소외 서울특별시의 위 손해배상채무는 피고에게 승계될 수 없다 할 것이라고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1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무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해석하여야 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 1991.9.24. 선고 91다 23455 판결; 1991.10.22. 선고91다17027 판결 참조)임에 비추어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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