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3888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38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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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수의 연령분포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민요풍 가요 가수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수의 연령분포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민요풍 가요 가수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손경춘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피고, 상고인

정추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0. 선고 90나219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람의 가동연한은 당사자의 건강과 그가 종사하는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에서 을 제3호증의 1,2(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위원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여러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외망 강병철의 경력, 노래풍(민요풍의 가요), 그의 사망 당시의 나이와 그때까지의 야간업소 공연상황, 가수의 연령분포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위 망인은 60세가 될 때까지 가수로서 종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한 조처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제1심이 그 가동연한을 어떻게 인정한 것인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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