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서 소외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하여 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자신도 위 망인의 친자로서 상속지분만큼 상속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경우 양 청구의 기초에 있어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확인청구에 생모와 자 간의 친자관계존재확인청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가.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서 소외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자신도 위 망인의 친자로서 위 부동산을 상속지분만큼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하는 경우 양 청구는 동일한 목적물인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면서 다만 그 법률적 구성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같은 경우 양 청구의 기초에 있어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나. 생모와 자 간의 친자관계는 자연의 혈연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확인청구에 친자관계존재확인청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8.20. 선고 91나6329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서 소외 망 차쾌석으로부터 1981.2.25. 또는 1982.12.16.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원고 자신도 위 망인의 친자로서 위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상속지분인 13분의 4지분만큼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사이에는 그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없어 원고의 위 청구의 변경신청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위 양 청구는 동일한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피고들 간의 소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면서 다만 그 법률적 구성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같은 경우에는 양 청구의 기초에 있어 그 동일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위 변경신청 전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변경된 청구를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또 생모와 자간의 친자관계는 자연의 혈연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확인청구에 친자관계존재확인청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가사소송절차로 다루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병합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30조에 관한 법리를 위배하였다는 소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