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0927 판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09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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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제도의 취지와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지 않지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나.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키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그것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견련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원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키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매수인이 양도소득세액을 부담하기 위한 이행제공의 형태, 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를 확정한 다음, 그것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견련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8.1. 선고 91나19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래 피고가 부담하여야할 이 사건 토지[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 대 224.9평방미터] 및 (주소 2 생략) 대 171.6평방미터, (주소 3 생략) 대 224.7평방미터 등 이 사건 매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원고자신이 부담하여 피고의 위 매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에 앞서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위 (주소 3 생략)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금 110,104,923원의 납부의무를 선이행하여야 하고, 가사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납부의무를 선이행할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상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와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로 부터 위 양도소득세액 상당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먼저 피고의 위 선이행 항변에 대하여는 피고 주장의 선이행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항변을 배척하였고, 나아가 피고의 위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하여는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수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매수인인 원고가 부담키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2.  먼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의 선이행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선이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다음으로 원심이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배척한 조처에 대하 여 살펴볼 때, 원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피고의 계약에서 우선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부담하기로 하였는지의 여부를 밝혀서 만약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면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 위한 이행제공의 형태, 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를 확정한 다음, 그것이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견련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히 가사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액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위 소유권이전의무와 동시이행에 관계가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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