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자와 공동상속한 거주가옥의 부지를 자의 대리권 없이 매도하고 사망한 후 자가 매수인에게 그 매매대금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만으로 망부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부가 자와 공동상속한 거주가옥의 부지를 자의 대리권 없이 매도하고 사망한 후 자가 매수인에게 그 매매대금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만으로 망부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74.5.14. 선고 ,73다148 판결, 1986.3.11. 선고, 85다카2337 판결(공1986,632)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수원지방법원 1990.11.23. 선고, 89나629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은 망 소외 1의 소유인데 1982.12.12. 동인의 사망으로 남편인 망 소외 2와 자인 피고 및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가 위 소외 2도 1984.1.2. 사망하여 피고 등이 공동상속하고 1988.1.29. 피고 등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이루어져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소외 2는 그 생존중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대금 7,2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가 자녀들인 피고 등의 위임을 받아 동인들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원고주장을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고 나서, 원고의 추인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1984.6.2. 위 소외 2가 위 3필지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 매도대금인 금 7,200,000원에 되팔 것을 요구하여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1984.7.30.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면 위 매매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만일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종전계약대로 원고에게 위 3필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져 이에 따라 피고가 지급기일을 1984.7.30.로 한 액면 금 7,2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아버지인 소외 2가 피고를 비롯한 다른 자녀들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음이 없이 위 3필지의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것을 추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추인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은 것들을 살펴보아도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키로 한 7,200,000원을 1984.7.30.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종전 계약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기록상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피고가 거주중인 가옥의 부지임이 인정되는 점과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7,200,000원이 망 소외 2가 매도한 매매대금액과 같은 금액인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7,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그의 아버지인 지창선의 무권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가 반환해주고 위 망인과의 매매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러한 정도의 금원지급약정을 가지고 피고가 위 망인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6.3.11.선고 85다카2337 판결 참조).
결국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반과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 대법관 | 배만운 |
| 대법관 | 이회창 | |
| 대법관 | 이재성 | |
| 대법관 | 김석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