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동승자나 충돌한 상대차량 탑승자에 비하여 과중한 피해를 입은 승객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경험칙상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무상동승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다.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나 맞은편 충돌차량 탑승자들이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었음에도 피해승객만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경험칙상 사망자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다. 7,8년 전부터 가까이 지내던 피해자를 자기 차에 동승시키고 주말을 이용하여 역시 두 사람과 친구관계인 다른 사람을 만나는 등 회합과 친목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까지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9596 판결(공1991,1765) / 나.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6075 판결(공1989,893),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공1990,1145),
1991.3.27. 선고 90다13284 판결(공1991,1262)
원고, 피상고인
이인수 외 3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1.5.29. 선고 91나75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론은 특히 같은 차에 동승하고 있던 소외 최영섭과 맞은편 충돌차량 탑승자들이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었음에도 망인이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아 안전띠 미착용이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험칙상 안전띠를 미착용한 것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