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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전매금지규정에 위반한 국민주택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이 분양자에게 그 전매사실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5.24. 선고 90나95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이 분양자(이 사건의 경우 대한주택공사)에게 그 전매사실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다.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소론 주장과 같은 계약해제의 특약이나 전매당사자 간의 합의해제가 있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