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판시사항
가. 대소종중의 구별기준
나. 종중재산의 소유관계(=종중원의 총유) 및 그 처분방법
다. 대종중 소유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규약과 결의서라는 것이 대종중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문서들을 원인서류로 삼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므로 공동선조를 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소종중으로 구별된다.
나. 종중의 소유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로서, 그 처분은 종중규약이 정한 바에 따르고, 만일 종중규약에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종중원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다. 대종중 소유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규약과 결의서라는 것이 소종중의 규약과 결의서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대종중의 규약과 결의서라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문서들을 원인서류로 삼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38839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76.3.9. 선고 75다515 판결, 1977.7.12. 선고 76다3004 판결, 1980.9.24. 선고 80다640 판결 / 나. 대법원 1956.10.13. 선고 4288민상435 판결, 1966.9.27. 선고 66다1343 판결, 1975.9.23. 선고 74도1804 판결(공1975,8691)
원고, 상고인
충주지씨 충성군파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세진
피고, 피상고인
평화석재산업주식회사 외 1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5.2. 선고 90나23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갑 제4호증의 6, 7을 소종중인 '충주지씨 충성군파 붕남문중'의 규약과 결의서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를 대종중인 원고 문중의 규약과 결의서라고 인정함은 아무래도 무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면 이 문서들을 원인서류로 삼은 제1심 공동피고 허영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는, 증명력 있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거나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