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해외취업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를 부적법한 소라고 배척하고 그 임금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인의 이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원고주장취지를 오해하여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해외취업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를 부적법한 소라고 배척하고 그 임금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인의 이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원고주장취지를 오해하여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피상고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23. 선고 91나56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고가 1982.5.23.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이라크국 하이파에 있는 피고회사의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해 6.10.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우측 정갱이에 형틀이 떨어져 부상을 입고 귀국하였는데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같은 해 8.1.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이유로 해고의 무효확인을 청구함에 대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목적은 해고의 무효 즉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의 존속을 확인하므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원고는 1982.5.23.부터 1년 30일 간 피고회사에 고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1983.6.22. 피고회사에 대한 피고용인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해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잔여 고용기간의 임금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한 소라고 배척하고,
나. 임금청구에 대하여는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부상을 입은 후 수술을 받기 위하여 귀국하려고 하였으나 피고회사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귀국시킬 수가 없다고 하여 부득이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피고회사로부터 1982.8.1. 의원면직되었다고 전제하고, 피고회사의 강요에 의한 위 사직원 제출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회사의 위 의원면직 조치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위 해고는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중의 해고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해고일인 1982.8.1.부터 1990.11.30.까지의 임금과 위 해고일로부터 고용계약의 잔여기간인 9월의 임금 합계 금 73,339,5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회사와 계약기간을 1982.5.23.부터 1년 30일로 하여 그 기간만료로 당연퇴직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부터 이라크에 있는 피고회사의 건축공사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6.10. 콘크리트 타설작업도중 지병(만성골수염)이 있는 부위인 우측정갱이에 형틀이 떨어져 부상을 입어 더 이상 근무를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 곳에는 수술을 받을 만한 병원이 없어 피고회사에 그 치료를 위하여 귀국원을 제출하고 피고회사의 동의를 받아 같은 해 8.1. 스스로 중도귀국한 사실 및 그 후에는 원고가 위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위 부상을 입고 귀국한 다음 위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근무를 할 수가 없게 되어 피고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사 위 귀국원의 제출이 피고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고 위 귀국원이 사직원으로 처리되어 피고회사로부터 의원면직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그 치료를 위하여 피고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위 부상으로 인한 치료기간동안의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 등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회사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