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17528 판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175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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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해외취업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를 부적법한 소라고 배척하고 그 임금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인의 이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원고주장취지를 오해하여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해외취업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를 부적법한 소라고 배척하고 그 임금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인의 이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원고주장취지를 오해하여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피고, 피상고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23. 선고 91나56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원고가 1982.5.23.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이라크국 하이파에 있는 피고회사의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해 6.10.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우측 정갱이에 형틀이 떨어져 부상을 입고 귀국하였는데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같은 해 8.1.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이유로 해고의 무효확인을 청구함에 대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목적은 해고의 무효 즉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의 존속을 확인하므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원고는 1982.5.23.부터 1년 30일 간 피고회사에 고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1983.6.22. 피고회사에 대한 피고용인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해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잔여 고용기간의 임금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한 소라고 배척하고,

나.  임금청구에 대하여는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부상을 입은 후 수술을 받기 위하여 귀국하려고 하였으나 피고회사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귀국시킬 수가 없다고 하여 부득이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피고회사로부터 1982.8.1. 의원면직되었다고 전제하고, 피고회사의 강요에 의한 위 사직원 제출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회사의 위 의원면직 조치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위 해고는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중의 해고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해고일인 1982.8.1.부터 1990.11.30.까지의 임금과 위 해고일로부터 고용계약의 잔여기간인 9월의 임금 합계 금 73,339,5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회사와 계약기간을 1982.5.23.부터 1년 30일로 하여 그 기간만료로 당연퇴직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부터 이라크에 있는 피고회사의 건축공사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6.10. 콘크리트 타설작업도중 지병(만성골수염)이 있는 부위인 우측정갱이에 형틀이 떨어져 부상을 입어 더 이상 근무를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 곳에는 수술을 받을 만한 병원이 없어 피고회사에 그 치료를 위하여 귀국원을 제출하고 피고회사의 동의를 받아 같은 해 8.1. 스스로 중도귀국한 사실 및 그 후에는 원고가 위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위 부상을 입고 귀국한 다음 위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근무를 할 수가 없게 되어 피고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사 위 귀국원의 제출이 피고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고 위 귀국원이 사직원으로 처리되어 피고회사로부터 의원면직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그 치료를 위하여 피고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위 부상으로 인한 치료기간동안의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 등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회사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만일 피고회사가 1982.8.1. 원고를 해고하였고, 이 해고가 무효라면, 그 후에 있어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1982.8.1.에 피고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인지, 해고하였다면 그 경위와 이것이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서 원고의 임금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또한 원심이 설시하는 바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바는 원고의 위와 같은 작업중의 부상으로 인한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중에는 해고할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가 한 해고는 무효이고, 원고와 피고회사간의 고용관계는 1983.6.22. 이후에도 계속하여 존속함을 주장하여 해고의 무효확인과 임금의 청구를 하는 것이지 1983.6.22.까지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해고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원고는 피고회사가 1982.8.1. 원고를 해고하였고 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은 임금청구를 하고 있고, 이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는 이 사건 임금 청구의 기본이 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확인의 이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원고의 주장취지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고 이유불비 또는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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