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시사항
가. 영업의 일부양도에 있어 그 대상된 영업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가 합의에 의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그 포괄승계 합의시 종업원의 퇴직금 산정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근속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단서조항의 효력
다. 근로계약관계가 포괄승계됨에 있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갑회사가 을회사로부터 그 영업의 일부만을 양수하였으나 그 영업에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 및 관련계약, 채권과 채무 그리고 위 영업에 종사하는 전종업원 및 이에 대한 을회사의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그 종업원들이 계속 근무하여 왔다면 을회사와 그 종업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위 합의에 따라 포괄적으로 갑회사에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그 포괄승계 합의시에 종업원의 퇴직금 산정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근속기간은 승계회사의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였다 하여도, 이는 종전의 근로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근속기간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예외 조항을 설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에게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 근로계약관계가 포괄승계됨에 있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피승계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상법 제41조/가.나.다. 근로기준법 제28조/나. 같은법 제98조
참조판례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정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22. 선고 90나451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다만 피고회사는 한국중공업과의 위 포괄승계합의시에 종업원의 퇴직금산정기간에 한하여 피고회사의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종전의 근로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근속기간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예외 조항을 설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에게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 동의유무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흔적이 없다.
또 원심은 원고가 위 합병과 영업양도시마다 퇴직하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수령하고 근무해 온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소외공단이나 한국중공업에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중간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여부나 그것이 원고의 자의에 의한 사직서를 받고 한 것인지의 여부 등을 알아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원심은 원고 스스로 합병과 영업양도과정에서 입사와 퇴사의 형식을 취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판시하였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한 흔적이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및 증거판단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