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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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계획변경명령등무효확인]

판시사항

가.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의 판정방법

나.

광업법 제47조 제3항에 의한 채광계획변경명령의 권한은 가지고 있으나 작업중지를 명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도지사가 위 채광계획변경명령과 함께 행한 작업중지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적 근거 없이 한 것이어서 당연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처분이 그 주체, 내용, 형식, 절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도 그 당시에 있어서의 법치행정의 원리와 국민의 권리의식 수준 등은 물론 행위에 관련한 당해 행정청의 태도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도지사)가 원고(장석광업권자)에게 발송한 작업중지명령에 관한 공문에 있어 첫째, 공문의 제목이 “채광계획변경계획서 제출 및 작업중지명령”으로 되어 있고, 둘째, 행위의 주체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작업중지 명령을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나, 그 본안에 해당되는 채광계획변경명령은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할 수 있으며, 셋째, 행위의 내용면에서 “귀 업체는 계속하여 진입로 개설을 위한 작업 및 발파를 위한 천공을 하고 있는바, 즉시 상기 진행중인 작업을 중지할 것은 물론 1989.4.28.까지 채광계획변경계획서를 본 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시는 의법조치됨(채광계획 인가취소 및 광업권 등록취소요구)을 통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로 되어 그 외형과 맞게 작업중지를 명하는 내용이고 넷째, 이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 내지 불안제거의 면에서 볼 때 피고는 위 공문을 발송한 후 원고로부터 채광계획변경명령의 취소요청을 받고 1989.7.1. 원고에게 갱도굴진만이 민원유발도 방지하고 순수한 장석광을 개발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중지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에서도 그 취소신청이 이유 없다고 이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회신내용과 법치행정의 현실 및 일반적인 법의식 수준, 행정청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법적 불안의 존재는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공문은 그 제목이나 내용에 있어서 작업중지명령의 외형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본안에 해당하는 채광계획변경명령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그 작업중지명령을 한 것임에 비추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다만 법적 근거 없이 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해승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1. 선고 89구86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장석의 광업권을 등록하고 1988.12.29.자로 경기 가평군 상면 신상리 산 15의 1에서 노천굴 채광방법으로 채광계획인가 를 받고 장석채광을 시작한 원고에 대하여 1989.1.26. 당초에 인가된 위 노천채굴방법은 토석채취목적으로 변형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도 훼손되므로 채광방법을 갱도굴진방법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채광계획변경명령을 한 사실과 그 채광지역 일대는 중생대 쥬라기의 대보하강암 지대로서 장석광물이 화강암내에 조암광물로 부존되어 있고 화강암에서 장석광물을 회수할 경우 채광방법은 노천채굴방식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개발방식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채광지역 일대의 채광방법은 노천채굴방법이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명하는 광업법 제47조 제3항을 들어 한 이 사건 채광계획변경명령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어 위 변경명령은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취소사유에는 해당한다면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처분이 그 주체, 내용, 형식, 절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도 그 당시에 있어서의 법치행정의 원리와 국민의 권리의식 수준 등은 물론 행위에 관련한 당해 행정청의 태도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9.9.12. 선고 88누8883 판결 참조).

피고의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에 관한 공문을 살펴보면, 첫째, 공문의 제목이 “채광계획변경계획서 제출 및 작업중지명령”으로 되어 있고, 둘째, 행위의 주체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을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나, 그 본안에 해당되는 채광계획변경명령은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할 수 있으며, 셋째, 행위의 내용면에서 “귀 업체는 계속하여 진입로 개설을 위한 작업 및 발파를 위한 천공을 하고 있는바, 즉시 상기 진행중인 작업을 중지할 것은 물론 1989.4.28.까지 채광계획변경계획서를 본 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시는 의법조치됨(채광계획 인가취소 및 광업권 등록취소요구)을 통지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로 되어 그 외형과 맞게 작업중지를 명하는 내용이고 넷째, 이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 내지 불안제거의 면에서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공문을 발송한 후 원고로부터 채광계획변경명령의 취소요청을 받고 1989.7.1. 원고에게 갱도굴진만이 민원유발도 방지하고 순수한 장석광을 개발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갑 제14호증), 중지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에서도 그 취소신청이 이유없다고 이를 기각하였음(을 제11호증의 2)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회신내용과 법치행정의 현실 및 일반적인 법의식 수준, 행정청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법적 불안의 존재는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다.

이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문은 그 제목이나 내용에 있어서 작업중지명령의 외형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본안에 해당하는 채광계획변경명령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그 작업중지명령을 한 것임에 비추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정하고 다만 법적 근거 없이 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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