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표권자의 주소 등이 속하는 행정구역에서 사용되지 아니한 등록상표가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상표권자)
나. 상표등록취소사유의 하나인 등록상표불사용의 책임이 그 등록상표권자의 승계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가. 상표권자가 자기나 대리인의 주소 등이 속한 시·군·구에서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상품에 대하여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5조 제3항의 취지는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가 국내 어디에서도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반면, 피심판청구인이 그 등록상표의 사용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므로 시·군 또는 구와 같이 제한된 구역 안에서 그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심판청구인이 입증한 때에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함으로써 그 추정과 달리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심판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이다.
나. 등록상표불사용을 상표등록취소사유로 한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공익을 위한 제재적 성질을 가진 규정이므로 해당하는 행위의 책임은 그 등록상표권자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윤정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재일
류제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기상 외 1인
특허청 1990.4.13.자 89항당41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1.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는 상표등록취소사유의 하나로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위 제1항 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 상표권자가 상표원부에 등록된 국내의 자기나 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인 시·군(서울특별시의 구)에서 그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상품에 대하여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3항의 취지는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가 국내 어디에서도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반면 피심판청구인이 그 등록상표의 사용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므로 위 시·군 또는 구와 같이 제한된 구역안에서 그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심판청구인이 입증한 때에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함으로써 그 추정과 달리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심판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이다.
그런데 원심결이유를 보면 등록상표불사용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설시한 내용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원심은 심판청구인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피심판청구인이 그 생산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직접 인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며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위 원심판단은 위에서 본 입증책임의 법리와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서 소론과 같은 상표등록취소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결이 등록상표불사용의 정당이유에 관한 입증책임이 피심판청구인에게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입증책임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공익을 위한 제재적 성질을 가진 규정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행위의 책임은 그 등록상표권자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 당원 1976.5.11. 선고 75후13 판결 참조).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표의 등록권자였던 심판외 다이아몬드정수주식회사가 같은 류석현의 이 사건 상표사용을 묵인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는 위 류석현이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사용권을 설정하여 타인사용의 묵인상태가 없어진 1987.12.1.부터 3년 이내에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및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갑제12호증 기재에 의하면 위 류석현은 1987.12.29.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사용권 설정등록을 한 후 1988.2.2. 이전등록을 받았고 같은 해 8.9. 위 사용권설정등록을 말소하였다가 이 사건 상표권이1988.9.9. 피심판청구인에게 이전되자 그 다음날 또 다시 사용권설정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일인 1989.1.26. 에도 위 류석현이 이 사건 상표를 사용권설정 없이 사용함으로써 사용묵인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설시한 것은 잘못이나 이 부분은 원심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 이 점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