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결합하거나 공지공용의 기술들을 결합한 고안의 신규성의 요건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으로 특허법에서의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지만 그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실용가치(작용효과)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고안의 신규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결합한 것이라면 그것이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하여야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면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를 실시할 수 없어야 이를 신규성 있는 고안이라 할 것이다.
대한동방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연수
유호창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인술
특허청 1990.1.31. 자 89항당60 심결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으로 특허법에서의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지만 그 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실용가치(작용효과)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고안의 신규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결합한 것이라면 그것이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하여야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면 결합 전에 각 기술이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를 실시할 수 없어야 이를 신규성 있는 고안이라 할 것이다.( 당원 1989.12.12. 선고 89후865 판결; 1989.6.13. 선고 86후117 판결; 1986.11.11. 선고 85후54 판결; 1983.12.27. 선고 82후17 판결 등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이 심관(1)의 외주면에 접착층(2)을 형성하여 나일론사(4)를 나선상으로 권회시킨 후 통상의 합성수지층(3)으로 표면처리한 것인데 대하여, 갑제3호증으로 제출된 인용고안 1. 은 굵은 단직상의 모노필라멘트의 심관(1) 외주면에 극히 가느다란 멀티필라멘트 30-40 가닥을 나란히 갖추어 나선상으로 감아 열세트하고 접착제로 접착한 것이어서 합성수지층이 없으며, 이사건 고안의 쇄모가 그 끝이 절곡되거나 벌어지지 않고 균일하게 마모되어 수명이 길다는 점에서 그 작용효과도 향상된 것이고, 갑제7호증으로 제출된 인용고안 2. 는 심선(1) 외주면에 여러 가닥의 집속섬유(2)를 병행첨설하여 피복하고 수지코팅(4)을 한 것으로 나일론사(4)를 나선상으로 권회시킨 이 사건 고안과는 구성이 다르고 이에 따른 작용효과도 다르며, 이 사건 고안이 위 인용고안들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고안은 심관의 외주면에 나일론사를 나선상으로 권회시키는 점에서 인용고안 1. 과 같고, 그 표면을 합성수지층으로 처리하는 점에서 인용고안 2. 와 같아 공지공용 또는 간행물에 기재된 종전기술을 결합하였거나 공지공용 또는 간행물에 기재된 종전 고안에 부가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심은 이 사건 고안이 어떤 점에서 인용고안 2. 와 작용효과가 다르다는 것인 지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한편으로 인용고안 1. 과는 형성과정이 다른 이 사건 고안이 보다 접착력이 강하여 심관과 나일론사의 일체성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강도의 차이가 실제 금속을 연마할 때 쇄모의 끝이 절곡되고 벌어져 불균일하게 마모되는 차이로 나타나 그 수명이 달라지는 가는 쉽게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차이가 밝혀진 다음에야 증진된 작용효과가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도 원심이 이에 관한 심리의 흔적도 없이 무턱대고 이 사건 고안이 합성수지층이 있어 쇄모의 끝이 절곡되거나 벌어지지 않고 균일하게 마모되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향상된 작용효과가 있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다.
결국 원심결은 실용신안의 신규성,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소홀히 한 채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