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후38 판결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후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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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

판시사항

등록상표 “새우깡”을 장기간의 사용에 의한 특별현저성이 형성된 상표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에 관한 특별현저성의 판단은 상표구성을 분리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등록상표 “새우깡”의 구성요소 중 “새우”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이어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고 “깡”은 지정상품이 과자류인 경우에는 관용화된 표장이지만 “새우깡” 자체가 관용표장이라고 할 수 없고, “새우깡”에 대한 선전. 광고 사실과 1973년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계속 사용되어 온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었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주위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피심판청구인의 상표인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음이 거래실정이라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전체를 하나의 상표로 봄이 타당하며,

같은 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장기간의 사용에 의한 특별현저성이 형성된 상표라고 판시한 원심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5.1.14. 선고 73후43 판결

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농심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원 심 결

특허청 1989.12.15. 자 86항당13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 “새우깡”은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인 “새우”라는 문자와 “깡”이라는 문자가 결합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에 관한 특별현저성의 판단은 상표구성을 분리판단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요소 중 “새우”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이어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고 “깡”은 당원의 판례( 대법원 1975.1.14. 선고 73후43 판결)에 따라 지정상품이 과자류인 경우에는 관용화된 표장임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사실이라고 하겠지만 위 판례는 “깡”이라는 문자가 포함된 모든 상표가 관용표장이라는 취지는 아니어서 “새우깡” 자체가 관용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피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을제6호증 내지 을제84호증, 을제100호증 내지 을제104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새우깡”에 대한 선전. 광고사실과 1973년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계속 사용되어 온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주위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피심판청구인의 상표인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음이 거래실정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전체를 하나의 상표로 봄이 타당하며, 그 갱신등록출원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상표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간의 사용에 의한 특별현저성이 형성된 상표 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론과 같이 원심결은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의 특별현저성 취득여부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일 이후에 신문. 잡지 등에 게재된 광고문인 을제37호증 내지 제84호증을 그 증거로서 거시한 잘못은 있으나 원심결이 거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다러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일 당시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특별현저성을 취득하였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원심결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항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없으며, 그 외에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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