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3 판결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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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한 경우의 공소제기의 적부(적극) 및 그와 같은 기재가 헌법상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조항 및 평등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6.7.19. 선고 66도793 판결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용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8. 선고 90노14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들이 ‘1989.4.28.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자들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인 바'라고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 당원 1966.7.19. 선고 66도7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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