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다카4324 판결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다카43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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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판시사항

형틀목공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만 55세를 넘는 것이므로 형틀목공의 가동연한을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한 원심판시는 위법하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356),

1990.6.12. 선고 90다카2397 판결(공1990,1467)

원고, 상고인

최병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소

피고, 피상고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12.28. 선고 89나13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이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원고의 과실이 50퍼센트가 된다는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가 종사하고 있던 형틀목공의 가동년한을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년한은 만 55세를 넘는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호 판결)이므로 위 원심판시는 위법하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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