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소극)
사유토지가 하천법에 의하여 준용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받고 있다고 하여도 위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하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2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서울고등법원 1990.11.2. 선고 90나3345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3필지의 토지가 일제 때부터 축조되어 있던 경안천 제방의 안쪽에 소재하고 있었는데 1965.3.1. 경기도지사가 경안천을 준용하천으로 고시하고, 1971.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하천법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위 토지는 모두 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되었으며, 1972.9.의 대홍수로 경안천이 범람한 후 같은 해 10.경부터 피고가 경안천의 제방을 개·보수하였으나 위 토지들은 여전히 하천구역안에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 또는 이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법률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되었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이로 인하여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받고 있다고 하여도 하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비록 그 취지는 다르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결국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