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4294 판결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42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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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판시사항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주소를 이전하고 다만 주민등록상 전출입신고를 아니한 채 자신의 주소를 이사간 주소로 표시하여 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동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 乙이 다시 甲을 상대로 이 사건 제소를 하면서 甲의 주소지를 위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함으로써, 그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되었고, 이에 제1심법원이 소송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甲이 이 사건 소송을 면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乙이 전거한 주소를 알지 못한데에 잘못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원고, 상고인

안춘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고, 피상고인

원창남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0.10. 선고 89나334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 중구 황학동 1121에서 거주하다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시영아파트 124동 505호로 전거하고 다만 주민등록상 전출입신고를 아니한 채 있다가, 1987. 자신의 주소를 이사간 위 가락동으로 표시하여 원고를 상대로 저당권설정등록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원고(그 사건의 피고)가 이에 응소하여 제1심에서 피고(그 사건의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자 1988.3.10. 항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었는데, 원고는 1988.11.25. 피고의 주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인 위 황학동으로 하여 이 사건 제소를 함으로써 피고에게 그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공시송달신청을 하고 제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된 결과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소송계속사실이나 판결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989.11.3.에야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소송을 면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론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전거한 주소를 알지 못한데에 잘못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며 소론과 같이 제1심판결 선고후 곧 피고가 이를 알았다고 볼 사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3)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피고는 원고와 소외 송춘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원고에 대한 위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그후 원고에 대한 채무원리금 3,392,257원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함으로써 위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배석
대법관박우동
대법관김상원
대법관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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