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7081 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70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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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토지의 일부 수용으로 인한 잔여지가 수용 전후를 불문하고 계속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어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수령한 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행정소송 계속중에 유보의 의사표시없이 수령한 경우,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토지의 일부 수용으로 인한 잔여지가 수용 전후를 불문하고 계속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어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일부 수령이라는 등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에서 정한 결과에 승복하여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공탁금수령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공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3.6.14. 선고 81누254 판결(공1983,1090),

1990.10.23. 선고 90누6125 판결(공1990,2442),

1991.6.11. 선고 90누7203 판결(공1991,1933)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삼양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12. 선고 88구130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 제2목록 (1) 내지 (5)기재의 각 토지는 1978.5.15. 전남 고시 제80호, 1987.2.19. 전남 고시 제25호로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에 의하여 순천시 제1호 광장에서 증로3류 1호선에 이르는 도로로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로서 이 사건에서 수용된 이 사건 토지인 판시 제1목록기재 토지와 연접한 인근토지와의 경계를 이루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 토지소유자가 그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2목록 (1) 내지 (5) 토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78.5.15.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되어 그 이후 계속 도로로서 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이후에도 계속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수용 전후를 불문하고 도로로서의 목적에 사용되고 있음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잔여지수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피고가 1988.6.3. 피고보조참가인인 대한주택공사가 기업자가 되어 시행하는 순천시 풍덕지구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을 손실보상금 합계 금 1,371,884,000원으로 수용하는 재결을 하여 기업자인 위 대한주택공사가 위 수용재결금액을 원고에게 제공하자 원고는 1988.6.29.경 보상금액의 일부 금액으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하였다가 그 후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피고가 같은 해 11.12.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금 1,787,192,500원으로 증액하고 잔지수용을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여 위 대한주택공사가 이의재결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 415,308,500원을 공탁하자 원고는 이 사건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던 1989.1.19. 이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기업자로부터 수령함에 있어 일부 수령이라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밝힌 이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고 그 후 이의재결을 거쳐 이 사건 소송계속중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이의유보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의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이 사건 이의재결의 위법여부에 관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토지수용법상의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나 같은 법 제75조 제2항, 제6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의 공탁은 모두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민법상의 변제공탁과 다를 바 없으며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승복하여 그 공탁한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당원 1983.6.14. 선고 81누254 판결1991.6.11. 선고 90누7203 판결 참조)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일부수령이라는 등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이는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에서 정한 결과에 승복하여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공탁금수령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공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원심이 인용하는 당원 1987.5.12. 선고 86누498 판결은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고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수령한 다음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로 삼을 수 없다).

(3)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기업자로부터 수령함에 있어 일부수령이라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밝힌 이상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이의유보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의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이의재결보상금의 공탁과 그 수령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더욱이 원심이 들고 있는 공탁금출급청구서(을 10호증의 2, 기록 130정)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수령하면서 공탁금청구사유로 "공탁자의 변제공탁수락"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결과에 승복하여 그 공탁한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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