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누4143 판결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누41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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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의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의 사정 때문에 명의신탁을 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사실의 은폐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 한 사정 때문에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이 아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16. 선고 90누5061 판결,

1990.10.16. 선고 90누5078 판결

원고, 피상고인

김래훈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나, 다만 위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 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입증에 의하여 소외 서울석유주식회사는 그가 직영하는 상계 엘피지 충전소건물의 부지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그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 중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매도인측에서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관계로 법인명의로의 등기이전을 거부하기 때문에 부득이 대표이사인 원고개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소외회사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또 농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농지개혁법상 소외회사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원고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전부를 소외 회사의 자산장부 및 결산서에 법인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신고시에도 이를 신고하였을 뿐더러 이 사건 토지상에 엘피지 충전소건물을 건립하여 1982.8.13.부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인정을 그르치거나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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