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3430 판결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34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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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명의신탕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증여의제 가부(적극)

판결요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그 주장입증책임은 그 명의자가 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조세의 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소극적 사실이라고 하여 반드시 입증책임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공1990,992)

원고, 상고인

이혜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12. 선고 89구80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심증인 정경희의 증언을 배척한 조처나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소론의 사정만 가지고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 없이 그의 남편인 소외 정경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일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이 그와 같다면 위 정경희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임야를 매수하여 그의 처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증여로 의제하여 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에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는 그 명의자로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주장 입증책임은 그 명의자가 진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조세의 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소극적 사실이라고 하여 반드시 입증책임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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