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963 판결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9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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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공업단지관리공단과의 입주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받은 공장용지를 반환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공장증설을 위해 창원기계공업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입주계약을 맺고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공업단지관리법이 정하는 공사착수기간까지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못하게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공단과의 사이에 위 입주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무렵 위 토지를 공단에 반환함과 함께 그 분양대금을 돌려받았다면, 원고가 위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지방세법상의 의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의 취득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누226 판결(공1988,1412)

원고, 피상고인

풍성정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피고, 상고인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3.2. 선고 89구18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5.12.30. 공장증설을 위해 창원기계공업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입주계약을 맺고 1986.12.29.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공업단지관리법이 정하는 공사착수기간까지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못하게 되어 1987.2.19.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공단과의 사이에 위 입주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그 무렵 위 토지를 위 공단에 반환함과 함께 그 분양대금을 돌려 받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지방세법상의 의무를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8.10.11. 선고 87누377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배만운
대법관김덕주
대법관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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