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6. 8. 선고 90누2420 판결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누24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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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어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개정됨에 있어서 입법예고나 홍보가 없었다고 하여 그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제2항에 위배되는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989.12.22. 선고 89누2745 판결(공1990,390),

1990.6.12. 선고 90누2192 판결(同旨)

원고, 상고인

정태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7. 선고 88구96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987. 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어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115조 제3항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령" 제11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도 "령" 제115조 제1항이나 제2항에 위배되는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89.12.12. 선고 88누11940 판결; 1989.12.22.선고 89누2745 판결 등)로서, "령" 제115조 제3항이 위와 같이 개정됨에 있어서 입법예고나 홍보가 없었다고 하여 그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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