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434 판결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4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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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토지취득자금의 상당부분이 취득자 자신의 수입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져서 취득자가 증여세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자금출처를 제시할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그 중 일부 토지의 취득당시의 평가액은 기준시가보다 저렴한 금 13,594,600원으로 밝혀졌으며 나머지 토지의 취득당시의 평가액은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 합계액이 금 110,499,160원이고 원고의 수입이 합계 금 121,260,548원이 있었음이 밝혀졌다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의 전부 혹은 상당부분이 원고의 수입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위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원고에게 기준시가 합계액 이상의 자금출처의 제시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권호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진학

피고, 상고인

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8. 선고 89구27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는 바이고 원심이 갑제2호증의2(감정평가서)를 취신하여 그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것이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에는 합계 금 267,762,282원이나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3기재의 토지는 그 취득시인 1985.12.16.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이 금 13,594,600원으로 밝혀져 있으므로 이를 그 취득가액으로 보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 그 합계액이 금 110,499,160원이 되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의 전부 혹은 상당부분이 원고의 수입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 것이고 원고의 수입 중 금 112,409,112원이 과거에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식에서 발생된 배상소득이라고 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자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아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3기재 토지의 취득당시의 평가액은 기준시가보다 저렴한 금 13,594,600원으로 밝혀졌으며 나머지 토지의 취득당시의 평가액은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기준시가 에 의할 경우 그 합계액이 금 110,499,160원이 되는 것이라면 원고의 수입이 합계금 121,260,548원이 있었음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의 전부 혹은 상당부분이 원고의 수입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위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원고에게 소론과 같은 기준시가 합계액 이상의 자금출처의 제시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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