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5. 22. 선고 89후2137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후2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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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 "PROSTIN E2"와 인용상표 ""과의 유사여부(적극)

나. 출원상표가 인용상표보다 선등록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경우 인용상표와의 유사여부에 대한 별도의 판단 요부(적극)

판결요지

가. 본원상표 "PROSTIN E2"는 인용상표 ""과 외관이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본원상표의 전단부분인 "PROSTIN" 후단부분인 "E2"가 일련 불가분적인 관계가 없고 후단부분인 "E2"가 부가적인 표현에 불과하여 "프로스틴"이라고 호칭될 수 있어 전체적인 칭호가 유사하고,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간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도 그러하므로, 본원상표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인용상표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본원상표는

나. 본원상표가 선등록상표인 "PROSTIN"에 연합하여 출원된 상표이고, 인용상표의 등록은 위 기본상표의 등록 후에 허용된 것이라고 하여도 본원상표의 등록에 있어서는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인용상표와의 유사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4.4.10. 선고 82후26 판결(공1984,820),

1985.2.26. 선고 82후3 판결(공1985,472),

1986.9.23. 선고 85후129 판결(공1986,2948)

출원인, 상고인

디 업죤 캄파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9.10.28. 자 88항원34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본원상표 "PROSTIN E2"와 인용상표 "" 을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외관이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전체적인 칭호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비뇨생식기용약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감각기관용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도 유사하여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일반수요자들은 인용상표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간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도 그러하며 본원상표는 전단부분인 "PROSTIN"과 후단부분인 "E2"가 일련 불가분적인 관계가 없고 후단 부분인 "E2"는 부기적인 표현에 불과하여 "프로스틴"이라고 호칭될 수 있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도 정당하며 본원상표가 선등록상표인 "PROSTIN"에 연합하여 출원된 상표라고 하여도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이를 다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허청에서 위의 기본상표의 등록 후 인용상표의 등록을 허용한 바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 당원 1984.4.10.선고 82후26 판결; 1985.2.26.선고 82후3 판결; 1986.9.23.선고 85후129 판결 각 참조).

그리고 소론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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