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상 같은 유별에 속해 있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버선"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스카프"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인지 여부(소극)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 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버선"과 인용상품의 지정상품인 "스카아프"는 다같이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상 같은 유별(기타 피복류)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각 그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삼성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특허청장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9.9.자 89항원1014 심결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출원에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 별표 중 같은 류별에 속해 있다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버선"과 인용상품의 지정상품인 "스카아프"는 다같이 상표법시행규칙의 별표 상품구분 제45류 제4군에 속하는 유사상품이라고 하여 관념과 칭호가 유사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동종내지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출원신청을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위의 각 지정상품의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상 같은 류별(기타 피복류)에 속해 있다하더라도 위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위 인용상품의 지정상품은 기록에 나타난 각 그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이 위 각 지정상품을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으로 보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출원신청을 거절사정한 것은 위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