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3. 27. 선고 89후1943 판결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후19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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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판시사항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DIAN 다이안"은 출원상표의 중요부분인 "DIANA"가 ① 여자이름 ② 달 ③ 여자사냥꾼, 여기수 등의 뜻을 가지는 것이어서 ②, ③의 뜻으로 쓰일 때는 인용상표 "DIAN"과 동의어임을 알 수 있어 관념이 동일하다 할 것이고,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가 "다이아나"로 약칭될 경우 인용상표 "다이안"에 모음 "아"가 더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칭호 또한 유사한 것이므로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조치는 정당하다.

출원인, 상고인

삼정통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봉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9.9.자 1988년 항고심판원 제103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이건 상표""와 인용상표 ""은 관념에 있어서 이건 상표의 중요부분인 "DIANA"는 ① 여자이름 ② 달 ③ 여자사냥꾼, 여기수 등의 뜻을 가지며 ①, ②의 뜻으로 쓰일 때는 인용상표"DIAN"과 동의어임을 알 수 있어 관념이 동일하다 할 것이고 칭호에 있어서 이건 상표는 "다이아나 훠 살론"이라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다이안"이라 호칭될 것이지만 이건 상표가 "다이아나"로 약칭될 경우 인용상표 "다이안'에 모음 "ㅏ"가 더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칭호 또한 유사한 것이므로 원사정이 이건 상표와 인용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건 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인용상표가 무효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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