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및
의 유사여부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는 그 구성요소나 형태 등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나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는 출원상표의 ""과 "" 부분이나 인용상표 (1)의 ""와 ""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수 없어 다같이 "앙드레"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범위내에서는 출원상표가 인용상표 (1)과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를 대비하여 보면, 출원상표는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 (2)는 도형과 문자의 조합상표로서 그 구성요소나 형태 등 외관에 있어서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출원상표가 ""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인용상표 (2)는 ""라는 하나의 단어만으로 구성되어 "성인"이라는 보통명칭의 뜻으로만 인식될 뿐이어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2)와는 전체로서의 칭호, 관념도 서로 달라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6.2.11. 선고 85후65 판결,
1990.2.13. 선고 89후1752 판결
삼성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특허청장
특허청 1989.9.9. 자 88항원585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로 좌측에 우측대각선 방향으로 가늘고 작은 글씨의 "SAINT"라 표시하고 그 하단에 굵고 큰 글씨로 "ANDRE"라고 횡서한 다음 그 하단에 한글로 "생. 앙드레"를 병기한 문자상표로서 그 구성이 로 되어 있고, 그 지정상품은 제45류 신사복, 작업복, 스커어트, 잠바, 수영복, 모자 등이며, 인용상표 (1)은 4귀가 안쪽으로 굴곡된 4각형을 표기한 후 2단상단에 영문필기체로 "Andre Kim"이라 표기한 다음 그 하단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한 "앙드레 김"이라고 횡서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 그 구성이 로 되어 있고 지정상품은 이 사건 출원상표와 같은 제45류 신사복, 작업복, 스커어트 등이며, 인용상표(2)는 영문 "S-aiNt"를 모노그램화 하여 표기하고 그 하단에 한글로 "쎄인트"라고 표기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그 구성이 로 되어 있고, 그 지정상품도 같은 제45류 유니포옴, 양복바지, 양말등으로 되어 있는 바, 외관에 있어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1), (2)는 구성요소나 형태가 각기 다르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 (1)의 "Andre" 및 인용상표 (2)의 "Saint"와 동일 유사한 문자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고 특히 이 사건 출원상표의 상단에 굵고 크게 표기된 영문자 "Andre"는 시각의 중심이 되고 있어 인용상표 (1)과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 할 것이며, 칭호, 관념에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영문자 구성형태로 보아 분리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의 칭호는 "안드레, 생앙드레, 세인트 또는 생"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어서 인용상표 (1), (2)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당원 1986.2.11. 선고 85후65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원심인용상표 (1)을 대비하여 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그 구성요소나 형태 등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나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과 "" 부분을 분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앙드레" 또는 "생 앙드레"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며 원심인용상표 (1) ""도 ""와 ""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는 "앙드레" 또는 "앙드레 킴"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므로 다같이 "앙드레"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범위내에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원심인용상표 (1)과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다음 이 사건 출원상표와 원심인용상표 (2)를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츨원상표는 문자상표이고 원심인용상표 (2)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그 구성요소나 형태등 외관에 있어서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 ""가 ""과 ""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생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원심인용상표 (2)는 ""라는 하나의 단어만으로 구성되어 "성인"이라는 보통명칭의 뜻으로만 인식될 뿐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원심 인용상표 (2)와는 전체적으로 칭호, 관념도 서로 달라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원심인용상표 (1)과는 유사하고 원심인용상표 (2)와는 유사하지 않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원심인용상표(1), (2)와 모두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원심인용상표 (1)과는 유사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심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