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는 점을 간과하고 면소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는 점을 간과하고 면소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검사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12.29. 선고 88노562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외 인과 공모하여 피해자 이 춘경으로부터 1981.3.21. 600,000원, 그달 22,200,000원, 합계 8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 및 피해자 이 천정으로부터 1981.3.7. 1,600,000원, 그달 11.경 200,000원, 그달 18.경 100,000원, 그달 20.경 300,000원, 그해 5.17. 15,000,000원, 그달 20.경 15,0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각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1988.4.11. 및 그해 5.27.에 각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수사기록(88형 제18149, 23203호 기록 및 88형 제310802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외 인이 위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이 춘경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1982.7.15.자로, 피해자 각 공소제기가 된 후 병합심리로 유죄판결의 선고를 받고 1983.12.14. 상고취하로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공범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공소외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1982.7.15. (피해자 이 춘경에 대한 사기의 점) 및 1983.3.11. (피해자 이 천정에 대한 사기의 점)부터 그 재판이 확정된 1983.12.14.까지 각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각 공소제기일까지의 기간에서 위와 같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을 공제하면 각 공소제기당시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인 7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김 용일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처하였는 바, 이 점에 대하여 검사는 상고를 제기하고도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나, 이 유죄부분과 위 면소부분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면소부분에 파기사유가 있는 이상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 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