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061 판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0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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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발굴]

판시사항

분묘발굴죄의 객체인 분묘의 의미

판결요지

분묘발굴죄의 객체인 분묘는 사람의 사체, 유골, 유발 등을 매장하여 제사나 예배 또는 기념의 대상으로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사체나 유골이 토괴화하였을 때에도 분묘인 것이며, 그 사자가 누구인지 불명하다고 할지라도 현재 제사 숭경하고 종교적 예의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이를 수호봉사하는 자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정근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9.9.20. 선고 88노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160조 소정의 분묘발굴죄는 분묘에 대한 사람의 인륜도덕 내지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분묘의 복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이를 파괴, 해체하여 분묘를 손괴하는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분묘발굴죄의 객체인 분묘는 사람의 사체, 유골, 유발 등을 매장하여 제사나 예배 또는 기념의 대상으로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사체나 유골이 토괴화 하였을 때에도 분묘인 것이며 그 사자가 누구인지 불명하다고 할지라도 현재 제사 숭경하고 종교적 예의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이를 수호 봉사하는 자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분묘는 고소인 문순엽이 자신의 6대 조모의 분묘로 알고 수호, 봉사하다가 1975년경 미국으로 이민가면서 그의동서인 공소외 박 성권에게 그 관리를 부탁하여 동인이 이를 관리해 온것이고 피고인은 위 분묘의 봉분을 약6미터 가량 떨어진 산 밑으로 옮겼으며(원심증인 박 성권의 증언에 의하면 위 봉분과 비를 옮겼다는 것이다) 이 묘가 허묘나 치표가 아니라는 제1심이나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는 1987.11.16.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87가합297 분묘소유권 확인사건에 대한 소장, 답변서를 검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원심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증을 신청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설사 원심이 이 사건에서 소론의 민사사건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묵살하였다고 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거나 채증법칙 또는 형사소송법상의 재판절차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사실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묘는 형법 제160조에서 말하는 분묘에 해당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 봉분을 옮긴 소위는 위 분묘를 발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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