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사행행위을 하게 하는 행위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소극)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
1989.6.27 선고 89도11 판결,
1989.9.12 선고 89도1277 판결,
1989.11.24 선고 89도1310 판결
검사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6.9. 선고 89노131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인 바, 위에서 유기시설이라 함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고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인과 공모하여 위 공소외인 경영의 전자유기장 월드컵에 설치하였다는 에잇라인 8대, 로얄카지노 17대, 전자고스톱 13대는 손님이 주화를 넣고 기계를 작동시켜 기계의 화면에 일직선 또는 대각선으로 똑같은 그림이 나오게 될 경우 또는 고스톱 화투를 치는 방식으로 일정한 점수를 올리게 되는 경우 투입한 주화금액에 대하여 정해진 배율에 의한 금액을 환불받게 되는 기구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것은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을 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주위적으로 청구한 공중위생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4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을 배척하고 예비적으로 청구한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8조 제2항, 제2조 제4항을 적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