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력이 감퇴된 직공이 실제수입 보다 많은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장에서 직공으로 종사하는 자가 거기서 얻은 수익보다 일반노동임금이 휠씬 많은 경우에는 장차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의 감퇴를 가져 온 경우에 있어서 사고 당시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이 공장에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 때에는 피해자는 그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0.2.26. 선고 79다1899 전원합의체 판결
김만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종현
이동춘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대구지방법원 1989.6.9. 선고 88나935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당시에 가까운 1987.9. 현재의 도시일용노동임금 8,2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경영의 이화정밀산업에서 프레스공으로 근무하면서 일당 금 4,318원18전을 받고 있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공장에서 직공으로 종사하는 자가 거기서 얻은 수익보다 일반노동임금이 훨씬 많은 경우에는 장차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공장에서 직공으로 종사하다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의 감퇴를 가져온 경우에 있어서 사고당시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이 공장에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 때에는 피해자는 그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당시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당원 1980.2.26. 선고 79다1899 전원합의부 판결), 원심으로서는 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당시의 도시일용노동임금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고 그에 따라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익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었다.
따라서 원심이 위의 특별한 사정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일실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