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등기필증의 소지와 부동산소유권자임의 사실상 추정
판결요지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누가 소지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진주진씨 소길파 문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피고, 피상고인
진대식 외 14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89.4.27. 선고 87나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또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누가 소지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 바, 앞서 을 제14호증의 1 및 을 제15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인 갑 제10호증의 1,2 (각 매도증서) 를 역시 피고 진 정자의 조부인 망 진봉효가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던 것을 원고의 대표자가 가져갔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중 갑 제10호증의 1은 망 진봉효가 망 진중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지분을 매수한 매도 증서이므로 망 진봉효가 소지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갑 제10호증의 2는망 진중봉이 전 소유자인 소외 망 진창봉 (망 진중봉의 친형으로서, 망 진창봉의 전 소유자로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소외 망 진경천의 장남임)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매도증서이므로, 만일 피고들이 주장하는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망 진중봉과 망 진봉효의 공동소유이었다면 어떤 연유로망 진중봉이 매수한 매도증서를, 망 진봉효가 자신이 매수한 매도증서와 함께 보관하고 있었는지 얼른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앞서 본 갑 제11호증의1 (산술연습장)의 기재 등 관계증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종 중이 망 진중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그 소유자 명의를 망 진중봉 및 진봉효 등 2인에게 신탁하기로 하여 그 등기필증을 당시 종 중의 종손이 던 망 진봉효 (갑 제12호증과 을 제1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가 종손이었음을 알 수 있다)에게 보관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 게 되므로, 원심으로서는 망 진중봉이 매수한 매도증서를 망 진봉효가 소지하게 된 경위를 밝혀 보았어야 할 것이었다.
그 밖에 망 진중봉의 재산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으로 그의 장남인 피고 진대식이 1985.9.17. 원고의 종원인 소외 진홍문에게 보낸 갑 제24호증 (내용증명)에는, 피고 진 대식이 1985.5.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좌전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하고 그 위에 설치된 타인의 묘지를 처분하기 위한 위임장에 날인한일이 있으나, 이는 자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임을 통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 서증의 기재내용 중 피고 진 대식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좌전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하고 그 위에 설치된 타인의 묘를 처분하기 위한 위임장에 날인한일이 있다는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서증의 증거가치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주장한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하여 원고 문중 선조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북제주군 한경면 조수리 3798 임야 2,898평 (을 제17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1934.10.27. 망 진창봉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71.12.10. 소외 진원일 및 진 정기 등 2인의 명의로 법률제2111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음) 및 그 외 7필 등 합계 9필의 전. 대. 임야 등에 관하여, 망 진창봉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등기필증으로 보이는 을 제4호증을, 망 진창봉의 재산상속인들인 피고 측에서 소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조수리 3798 임야에 대하여도 원고는 원래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이어서 원고가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원래 소외 망 진원일과 진정기 등 2인의 소유이어서 그들이 재산상속인들이 관리하고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원심의 제12차 변론조서), 원심으로서는 위 조수리 3798 임야를 비롯하여 을 제4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나머지 7필 토지들의 소유 내지 점유. 관리 상황으로 미루어 이들 토지가 원래 망 진창봉의 소유이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보았더라면, 이 사건 부동산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원래 망 진창봉의 소유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원래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로서 망 진창봉에게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것이었는지를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원심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기 어렵다고 배척함으로써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