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7528 판결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75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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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거래시기는 다르지만 거래사실 자체가 확인되는 경우 그 거래사실에 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적극)

판결요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의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그 거래사실은 각 그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제일전업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홍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3. 선고 89구60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양건설이 원판시 원고소유의 사옥건축공사를 완료하여 1987.7.23. 그 준공검사를 끝내고 원고로부터 그 공사비 40,000,000원을 같은 해 9.1.까지 모두 지급받았으나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으로 그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늦어져 원판시와 같이 같은 해 9.30.에 교부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판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판시 거래사항에 관하여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그 거래사실은 각 그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 확인되므로 위 거래사실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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