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실질적 매수인인 법인 앞으로의 등기이전을 거절하기 때문에 이사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증여의제 가부(소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 할 수 없는 것인 바, 매도인측에서 실질적 매수인인 법인명의로의 등기이전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 이유인 원고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다시 실질소유자인 법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원고 명의로의 등기이전에 있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대법원 1989.12.22. 선고 87누1234 판결,
1989.12.22. 선고 88누5464 판결
주종찬
동부산세무서장
부산고등법원 1989.10.20. 선고 88구145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9.12.22. 선고 87누1234 판결; 1989.12.22. 선고 88누5464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이 기본 부랑인 보호시설 중 자동차운전교습소가 협소하여 이를 이전 확장하기로 계획하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려 하였던 바, 매도인측에서 법인명의 로서 등기이전을 거절하기 때문에 1984.7.16. 그 이사인 원고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5.8.22. 다시 실질소유자인 위 형제복지원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 명의로의 등기이전에 있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이나 상속세법의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