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해하지 않는 건물증축 부분의 철거대집행을 위한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건물의 4층 옥상 뒷편에 세멘벽돌조 스라브지붕 주택 55.4평방미터를 증축하였더라도 그 증축부분이 외부에 돌출되지 않고 지면에서 잘 보이지 아니하여 주위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대집행으로 철거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에 공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 방화, 보안, 위생, 도시미관 및 공해예방 등의 공익을 심히 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면 그 증축부분의 철거대집행을 위한 이 사건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1989.9.11. 선고 88누11193 판결
박정화
광주직할시 동구청장
광주고등법원 1989.10.10. 선고 89구34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물을 증·개축하였다 하더라도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철거대집행을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그 철거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7.11. 선고 88누11193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비록 원고가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기존건물의 4층 옥상 뒷편에 세멘벽돌조 스라브지붕 주택 55.44평방미터를 증축하였다 하더라도 그 증축부분이 외부에 돌출되지 않고 지면에서 잘 보이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증축만 가지고는 주위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대집행으로 철거할 경우 많은 비용만 소요되는 반면에 공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 방화, 보안, 위생, 도시미관 및 공해예방 등의 공익을 심히 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합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