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내의 수용대상토지와 행정동이 다른 비준지를 선정하여 품등비교하는 방법으로 수용대상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감정결과를 기초로 한 이의재결의 적부(소극)
나. 이의재결이 선택한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위법만을 가지고 법원이 그 재결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수용대상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당해 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 중 그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만이 있을 뿐인 바, 이의재결시 보상액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하지 아니한 채 수용대상 토지와 행정동이 다른 토지를 비준지로 선정하고 이 비준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위 비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후 이 비준지와 수용대상 토지를 품등비교하여 수용대상토지의 가격을 산정하였다면 이와 같은 평가방법은
5항,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것이 아니다.
나.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평가의 기준 및 평가방법의 여하에 따라 평가의 결과(보상금액)가 달라질 수 있음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의신청의 재결의 기초가 된 위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될 손실보상액과 비교하여 이보다 오히려 비싸거나 같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위의 위법만으로도 재결처분자체의 위법을 단정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가.나.
나.
가.
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846 판결(공1987,833),
1987.5.12. 선고 86누334 판결(공1987,991),
1987.7.7. 선고 87누45 판결(공1987,1341),
1988.9.13. 선고 87누977 판결(공1988,1285) / 나.
대법원 1988.9.20. 선고 87누929 판결(공1988,1341),
1987.7.11. 선고 88누10367 판결(공1989,1254),
1989.9.12. 선고 88누10756 판결(공1989,1494)
신이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대한주택공사 피고 및 피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서울고등법원 1989.8.23. 선고 89구60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2점에 관하여 본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 2, 3, 5항,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수용대상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당해 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 중 그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만이 있을 뿐이다 ( 당원 1974.4.14. 선고 86누846 판결; 1987.5.12. 선고 86누334 판결; 1987.7.7. 선고 87누45 판결; 1988.9.13. 선고 87누977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광주직할시 북구청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시가지주변의 경지정리가 된 농경지로서 약 4미터폭의 농로에 접한 평탄한 장방형 토지이고 수용당시 답으로 이용되고 있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이며, 이 사건 수용재결 이전에 이미 기준지가대상지역으로 공고되고 그 기준지가도 고시되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치한 지역에 고시된 표준지 중이 사건 각 토지와 지목,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 등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바로 접하여 있는 광주북구 우산동 569의2 답인 사실,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산정의 기초가 된 삼창, 정일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가 이 사건 각 토지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토지와 행정동이 다른 광주 북구 문흥동 774의2 답을 비준지로 선정하고 이 비준지에 대한 표준지로 위 문흥동 850의7 답을 선정하여 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위 비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후 이 비준지와 이 사건 각 토지를 품등비교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와 같은 평가방법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 5항,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위 당원의 견해와 취지를 같이 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각 법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평가의 기준 및 평가방법의 여하에 따라 평가의 결과(보상의 금액)가 달라질 수 있음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이의신청의 재결의 기초가 된위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손실보상액과 비교하여 이보다 오히 려 비싸거나 같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위의 위법만으로도 재결처분 자체의 위법을 단정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88.9.20. 선고 87누929 판결; 1989.7.11.선고 88누10367 판결; 1989.9.12.선고 88누10756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이의신청의 재결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위 각 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가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을 잘못 선택하였기 때문에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더 나아가 감정인 박강수의 감정결과가 그 설시와 같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보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기가 이의신청재결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액보다 많은 금액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두 감정평가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